녹색기술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수자원 | 그린IT | 그린차량·선박 |
첨단그린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농식품 | 환경보호 및 보전 |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녹색기술인증확인 | 녹색기술인증서 신청제품(모델)보유 유무 |
제품생산가능여부 | 공장등의 생산시설 보유 유무 (단, OEM제조제품의 경우 증빙서류)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가능성 |
제품생산가능여부 | ISO등 품질경영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또는 기타 품질경영관련 증빙서류 ※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품질 경영 관리체계 |
제품생산가능여부 | 외부기관(또는 자체)의 시험/인증 증빙 등 ※ 신청제품의 성능이 녹색 기술인증의 기술 수준을 만족 |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사업 | 탄소저감플랜트·시스템구축사업 | 첨단수자원개발 처리관리사업 |
그린IT활용·보급사업 |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보급•확산 | 첨단그린주택•도시•기반시설보급•확산 |
청정생산기반구축사업 | 친환경안전농식품지원•공급사업 | 환경보호및보전사업 |
전년도 총 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