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유형 |
기준요건 |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단, 문화상품 제작자의 경우 자본금의 7%이상
※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
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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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필수)
업력에 따른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기보, 중진공 등의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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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
기보의 보증 또는 중진공의 대출을 순수신용으로 받을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기보, 중진공 공통 : 개정법 시행일(‘06.6.4)이후 보증 및 대출에 한함
① 창업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②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기보 또는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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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자
상기 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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