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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글로벌 인증기관 ITS인증원
ITS 인증원은 인증기관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이해 상충의 가능성을 파악, 분석 및 문서화 한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항상 인증기관에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관계가 공평성에 위협의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문서화하고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인증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또한 이해상충을 배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ITS 인증원의 공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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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TS인증원은 어떤 부문에서도 경영시스템 자문을 제안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 2자문기관과 인증기관간의 관계가 인증기관의 공평성에 수용 불가한 위협을 제공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해당자문기관으로부터 경영시스템 자문 또는 내부심사를 받은 고객의 경영시스템을 인증하지 아니한다.
- 3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객의 경영진으로 활동했던 임원이나 고객의 시스템에 대한 자문에 참여한 인원은 자문 종료후 2년 이내에 고객에 대한 심사 또는 기타 활동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 4내부인원 및 외부인원에게 본인 또는 인증기관에 이해상충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 이를 공개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ITS인증원은 이러한 정보를 해당 인원의 활동 또는 해당인원을 고용한 조직에 의해 발생하는 공평성에 대한 위협을 파악하는데 입력자료로 사용해야 하며, 이해상충이 없음을 실증할 수 없으면, 내부인원 또는 외부인원에 관계없이 해당 인원을 활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