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부산아카데미

해외인증 CE인증

CE(Conformity European) 유럽공동체 인증마크

· 유럽연합의 통합규격 강제인증제도

· 유럽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소비자의 건강, 안전, 위생 및 환경보호 차원에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적용

· 대상품목의 경우 CE마크 부착은 법적 요구 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유럽 내에서 유통이 금지됨

· CE 마킹은 해당제품이 European Union (EU)와 European Free Trade Area (EFTA)에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증명함

인증대상

저전압기기/단순압력용기/장난감/건축자재/전자파적합성/기계류/개인보호장비/비자동저울/이식용의료기기/가스기기류/온수보일러/민수용폭약/의료장비/방폭기기/여가용선박/승강기/냉동기기/통신단말기/체내진단용 의료장비/무선통신단말기/포장 및 포장폐기물/고속철도시스템/해양장비

적용규격

EC directive, EN (European Norm)

인증절차

신청할 제품에 해당하는 지침 (EC directive) 을 확인. (CE Marking은 오직 EU 지침의 범위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품에 따른 인증 모듈 적용 (일부 지침에서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지침에 따라서는 적용해야 하는 모듈이 이미 지정되어 있다.) 적합성평가 (Conformity Assessment): 구조평가 및 시험 DOC (COC) 발급 CE Mark 부착

기타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선언)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EU공통규격(EN)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적합성 선언서(DOC)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술문서를 제시하여, 외부 인증기관의 개입 없이 자기제품에 CE마크를 부착하는 경우

COC (Certification of Conformity: 적합성인증) 제품자체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경우 EU지정 인증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검사를 받은 후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 모듈의 분류 적합성 평가절차는 다양한 모듈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모듈은 제품의 설계단계/생산단계 또는 두 단계 모두와 관련된다. 기본 모듈은 8개로 이루어져 있다

모듈코드 및 내용 A: 내부생산관리 (Internal control of production) B: EC 형식검사 (EC type-examination) C: 형식 적합성 (Conformity to type) D: 생산 품질 보증 (Production quality assurance) E: 제품 품질 보증 (Product quality assurance) F: 제품 검증 (Product verification) G: 단위 검증 (Unit verification) H: 완전 품질보증 (Full quality as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