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 CCC
· 중국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의 상품검사제도
· CCC마크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중국내의 판매, 수입, 출고, 통관이 불가함
전선 및 케이블(5), 전기스위치, 보호장비 및 전기접속장치(6) 저전압 전기장치(9), 소형전동기(1), 전동공구(16), 전기용접기(15) 가정용 전기제품(18) 음향 및 영상제품 (라디오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16) 정보기술(IT)장비(12), 조명장비(2), 정보통신 단말기(9) 자동차 및 안전부품(4), 차량 타이어(3), 안전유리(3), 농기게제품(1) 라텍스제품(1), 의료기기(7), 소방기기(3), 안전기술 방범설비(1) 건축자재 및 내장재(3) 등 135개 품목
GB
1) 인증기관에 신청 2) 서류심사 3) 형식시험 4) 공장심사 5) 인증기관의 종합평가, 인증서 및 인증마크 발급 사후 검사 및 관리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은 수입되기 전에 인증을 받고, 그 후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하며, 중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공장에서 출하되기 전에 인증을 받고, 그 후에 인증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CCC 면제대상: 연구용, 시험용 또는 기술검토용 품목, 완제품 가공후 수출을 위한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