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구분 | 신고요건 | ||||
인적요건 | 신고요건 | 벤처기업 |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 ||
연구원창업중소기업 | |||||
소기업 | 연구전담요원 3명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
중기업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 ||||
중견기업 |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 ||||
대기업 |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 |||
물적요건 |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