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표시인증제도
- 한국산업표준(KS)는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한 국가표준으로 크게 2가지(제품인증, 서비스인증)로 구분이 되며, KS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항목에 한해 공장심사와 제품심사 또는 서비스 심사를 통해 KS인증이 부여된다. 2015년 7월 산업표준화법이 전면개정이 되면서 인증기관의 복수화, 공장심사의 합부판정제, 제품심사의 폐지 등 새로운 제도로 시행된다.
인증혜택
1
- KS 인증마크를 시설물에 표시, 인증 업체임을 홍보할 수 있음
2
- KS 인증 제품 우선 구매제도 (산업표준화법 제 25조)
- KS제품의 우선 구매제도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KS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KS제품만 사용하게 하여
광공업의 표준화와 합리적인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3
- 입찰 계약 특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3조)
인증대상
KS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KS표준 서비스를 서비스 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함